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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월23일로 퇴사의향을 밝혔을 때 12월 21일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성과급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인가요?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지급규정은 취업규칙에 없음
- 답변
- - 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가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지급일 당시 퇴사 전이라고 하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성과급이 개인의 실적을 근거하여 사전에 명시된 지급기준 및 대상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