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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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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유가휴직중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직중인 회사에 퇴사가 안된 상태에서 이직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중취업이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근로시간 및 임금등 기준에 따라 하나의 피보험자격만 취득됩니다.

-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 대해 퇴사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계셨다면 퇴사와 동시에 급여지급도 종료되나 별도의 퇴사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이후에도 급여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관할 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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