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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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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선박외항 상선 및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가?
답변
-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의 일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적용제외규정: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1항부터 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31조의2, 제34조의5, 제36조의4, 제39조, 제39조의2 - 상기외에는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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