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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처음 계약할대 계약서에 기간언제까지인지 안 적어놓았고 연봉계약서에만 기간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계약은 1월까지하기로 했는데요
- 답변
- - 실업급여는 더 이상 재계약이 불가하여 퇴사하는 경우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연봉액의 적용기간이지 근로계약기간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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