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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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금에 관해서는 별 이야기 없이 10년 정도 일을 하다 10월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 5인 이하인 경우 2010.12.1.부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시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