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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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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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5개월 근무 하던중 밤에 문자로 해고 통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에 대해 설명 했으나 식비 일비로 충분한 보상으로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 - 식비 및 일비 지급을 퇴직금 지급에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하시되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를 하시고 판단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