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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잘못으로 근로계약서에 기간 안허주고 연봉계약서에만 기간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실업급여 못 받나요?
- 답변
- - 만약 회사에서도 1년 계약직으로 인지하고 있고, 더이상의 재계약이 불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회사 확인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하면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