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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몇달간 받아온 직무수당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감봉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 답변
- - 해당 직무수당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변경해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할 것인 바,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보아 삭감된 금액 추가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