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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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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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업에서 E-7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소득자로 신고 중
고용기간 ~20년 06월
출산휴가 요청
- 기업에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 답변
- -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부여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 또한 불가하므로 달리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의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