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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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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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채용당시에는 전혀 말하지 않았던 업무를 채용 후 말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한다는것에 대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 -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의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 등에 따른 손배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계약종료일 이전 계약종료통보를 한 것이라고 하면 해고로 보아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전보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