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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서 노,사측 동수로 운영 시에 최소 인원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구성인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위원회 최소 구성인원은 근로자, 사용자 위원 각 4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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