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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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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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11월 26일에 경력 인정받고 입사했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가르칠 상황이 안된다며 28일에 해고당했고 29일에 3일치 월급을 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됩니까?
- 답변
-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전보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