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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11월 26일에 경력 인정받고 입사했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가르칠 상황이 안된다며 28일에 해고당했고 29일에 3일치 월급을 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됩니까?
답변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전보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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