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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장기 휴직자인 경우에도 들어야하나요? 휴직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 교육시행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시행하시면 되며, 휴직자의 경우 제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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