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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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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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이나 법령은 어떤건지요?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 지급해야 하며, 동법 제9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