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올해부터 바뀐 법대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연차가 반영되지 않아서 알지 못해 못쓴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 사용기간이 종료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해도 1년 미만기간동안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조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