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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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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부터 바뀐 법대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연차가 반영되지 않아서 알지 못해 못쓴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사용기간이 종료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해도 1년 미만기간동안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조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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