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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용못한 연차갯수가 많은데 곧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안된다고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 귀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할 기간이 없는 경우 퇴사 시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