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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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말알바인데 8일에 해고통지를 받고 기분나쁜 대화가 오가고 일단 제근무일정이 다끝난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신고가 최소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며칠동안은 신고할 상황이 못돼서요
- 답변
- -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바로 신고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해고임을 증빙할 자료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