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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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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야간수당이 22시부터 06시까지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식사시간이 1시간있으면 야간수당도 1시간 공제하고 7시간만 주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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