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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도에 직원3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이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와 소급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제도는 전일제 근로자(전환대상 근로자)가 필요( 임신,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가족 간병 등)한 때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지원 요건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환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운영(전환시 근로조건, 전환사유, 최대 전환기간 등) 및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전환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부여)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이후에 1일 2시간 단축)은 이미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봅니다.
3.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은 전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업종별 기업규모에 따라 ① 전환장려금, ② 간접노무비, ③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전환장려금은 2016.9.1. 이후 시간선택제 전환시(주 15시간이상~30시간 이하로 전환시)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대체인력 임금의 80%를 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4. 지원금 신청은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매월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은 해당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로 이루어져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미 전환된 지 6개월이 초과된 근로자는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원금 신청 서류를 함께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시간선택제 전환(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 시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 전환 전 3개월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 산정 관련자료(임금대장 등)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자료 1부
(최초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 시간선택제 전환(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