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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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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적연차가 15일인데 회사에서는 현재 연차를 12일만 주고 있습니다. 병가로 2019년 연차 하루를 부득이하게 당겨썼는데 퇴사할 경우 남은 14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귀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대체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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