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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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6개월을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짤려,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이 원래 지급받아야 할 월급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시는데 원래 못 받나요??
- 답변
- -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임금 이상을 담당자 착오로 과다지급한 경우 과다지급한 금액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확한 월급여 및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명확히 상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