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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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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술영업사원으로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3%씩을 인센티브로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도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때 인센티브를 퇴직금산정에 포함 시켜서 계산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해당 인센티브가 개인의 실적에 근거하여 사전에 명시된 지급기준 및 지급율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성이 있는 성과급(인센티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부서전체 및 조직의 실적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면 임금성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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