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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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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은 40%,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후 지급이면 기존 년봉과 차이가 있나요?
답변
- 기존 연봉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되며, 사후지급금 또한 기 지급해야 할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후 6개월 이후 지급하는 것이라 통상임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개시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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