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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저임금법제6조시행일이2019년인데노조위원장독단으로사측과협의해서2018년부터시행하면불법아닌가요?
- 답변
- - 2018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만 산입되고(연간단위로 산정된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는 것이 아닌), 격월제 또는 연2회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