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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명절구정,추석상여금을노조위원장이단독으로회사와협의해서최저임금포함했는데불법아닌가요?
명절상여금도최저임금에포함될수있는지요?
- 답변
- - 기 답변드린 바와같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연간단위가 아닌 1개월 단위로 산정된 상여금)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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