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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감시적적용제외근로자이며, 1주 주간근무월-금 실근로1일 9시간,토,일휴무, 2주간 24시간교대근무근무일 실근로15시간 시 1일평균 및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
답변
- 주간근무와 2주간 교대근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반복되는 패턴인 3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해당기간 역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시간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9시간*5일)+(15시간*7일)+야간가산(00시간*0.5)}/21*365/12'의 방법으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 '{(9시간*5일)+(15시간*7일)+야간가산(00시간*0.5)}/21의 방법으로 1일 평균근로시간 산출 또한 가능할 수 있으며,

- 감단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로가산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국민신문고 등에 질의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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