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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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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소용역에서 2018년 4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하였고, 전환당시 연말에 연차수당을 보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연차가 8일 발생되어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 전환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경우,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비로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1년의 사용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요건보다 하회하는 조건으로 타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1년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준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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