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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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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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번달 퇴직하였고 5인미만 사업장 15개월일12시간 4회 주간 48시간 근로하였는데 주휴수당 첫달시점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거부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답변
- - 귀하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면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청구가능합니다. -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