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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급여를 3개월 온전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관리부에서 2개월은 사업주가 꼭 지급해야하지만 3개월째 급여부터는 사업주재량이라고 하네요. 맞나요?
- 답변
- - 대규모기업의 경우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최초 60일만 유급(통상임금의 100%)으로 부여하면 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원됩니다.(16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