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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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01.20 입사 19.01.19에 마지막근무하시고 19일에 퇴사한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해당이 되나요? 1년 계약해서 계약만료로 퇴사입니다.
- 답변
- - 만 1년 근로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총 26일(월단위 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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