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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피시방 알바로 2017년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하고 그만둘 예정인 알바생입니다.알바수는 저포함 5명 +사장님 총 6명입니다. 자영업하ㄴ는 사람이라 피시방이다보니 퇴직금 주휴
- 답변
- - 귀하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만약 월급제의 경우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여가 산정되므로 포함하여 산정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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