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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00~22:10으로 4시간 10분 연장근무시에 휴게시간을 중간에 부여하여 연장근무 인정을 3시간 40분 휴게시간 30분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법적 문제가 없을 까요?
- 답변
- - 연장근로시에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3시간 4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