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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08시부터 17시까지 주간근무이후 19시부터 04시까지 야간근무했는데
다음날 11시간 쉬어야하는데, 그다음날 08시부터 주간근무함.
근로기준법 59조2항 휴게위반 사항아닌가요?
- 답변
- - 귀 사업장이 이전에는 특례업종이었으나 2018.3.20.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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