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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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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야간 연장 수당 계산법좀..

오후 6시 출근 다음날 오전 9시 퇴근꺼랑 평일에는 이렇게 하고
오전 9시출근 오전 9시 퇴근 합니다. 주말에는 이렇게했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감단승인업무 여부,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감단승인 업무가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기본근로시간+야간근로가산수당(22시-06시 사이 근로시간*0.5)+ 연장근로가산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시간*0.5)'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원하신다면 감단승인업무 여부,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근무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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