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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월26일~이번달12월22일까지 일을 한 곳에서 일을 그만 두는 날에 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일을 그만 두는 날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에는 별도의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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