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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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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급제로 근무중인데 정상근무시간 08:30~17:30 이후에 두달정도 매일 20,21시까지 연장근무중인데 월급제는 연장근무시 고정적인 급여외에 돈을 못받나요,
답변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월급제 근로자 또한 별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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