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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채용시에 6개월마다 30만원 쿠폰을 준다고 조건에 명시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7개월차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쿠폰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 해당 쿠폰이 임금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여부가 달라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급시기가 6개월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 지급시기 당시 재직중이라고 하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성이 없다고 하면 이는 민사적인 청구방법(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가능, 132번)에 따라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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