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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전회사에서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발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연락만 했었는데 더 나은 조치는 무엇일까요?
- 답변
-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발급은 국세청(126번)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아래의 방법으로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