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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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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5년에 이동통신판매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한적이있는데 그당시에 4대보험만 안든줄알았는데 고용보험도 안들었더라고요 이런경우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나요?
답변
- 고용보험 또한 4대보험안에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기간에 대한 증명서 발급요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퇴사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3년이 경과하였다면 미발급하더라도 진정제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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