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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급여조정건인데요. 일일 근무시간을 평소보다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2019년 임금이 2018년 임금보다 적게 지급 할 수 있나요
- 답변
- - 근로시간을 단축, 휴게시간을 확대할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 동의하에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그에 대해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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