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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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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전직장 근무중 업무 진행중 저에게 사업 관련 계약건 금액제시와 함께 소송을 직원인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퇴사사유로 직결되었고 어떻게 민원제기하나요?
답변
- 징계의 일환으로 해고조치가 된 것이라고 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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