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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라 태아검진 휴가를 사용 중입니다. 만약,사업주가 매번 실제 태아검진일에 진료를 받았는지 진단서를 요청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 -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이므로 그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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