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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 작성없이 말로만으로 동의한 후 3개월째 월급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용주 말로는 4개월 월급부터 수습기간 돈을 준다는데 받을 수없는 건가요?
- 답변
- - 구두상 약정도 유효하므로 3개월 이하 기간동안 수습기간이었다고 하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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