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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습기간 3개월동안 80%의 급여를 받았고, 이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습기간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제를 이용중인데, 수습기간 분의 퇴직연금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 -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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