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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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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얘기 엄마가 둘째아이의 육아휴직중이고 제가 첫째아이의 육아휴직9개월 남음을 사용해도 육아휴직 보너스제도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 귀하가 이미 첫째아이 육아휴직 3개월을 분할 사용하셔서 아빠의 달 특례 적용을 받으셨다면(최초 3개월 아빠의 달 특례적용) 추가 혜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개정법률 적용 시기에 대해 추후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면 귀하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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