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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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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00인이상사업장에서 직원13.1.26입사의 육아휴직기간이17.11.6~18.11.6입니다.19년도 회계년도기준발생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근기법60조6항시행시기로인해어렵네요
답변
- 2018.5.29.자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개정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 산정단위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18.1.1.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하는 연차 16일 모두가 발생되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할 수 있으며, 19.1.1.에는 18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휴가일수 1.12일(17일*24/365)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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