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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내년 1월 1일부터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벌금형 등에 처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어 명확히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사현장 주소지를 알려주시면 업무담당자 번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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