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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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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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년 1월 1일부터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벌금형 등에 처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 죄송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어 명확히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사현장 주소지를 알려주시면 업무담당자 번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