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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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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현재 처리완료 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출석을 하라고 등기우편이 계속 오는데 타지방에 있어서
출석이 어렵습니다. 출석요구를 언제까지 받게되나요?
답변
- 2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진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종결됩니다.

- 이미 2회이상 출석하지 않으셔서 종결되셨다면 재진정하셔야 합니다.

- 통상 접수일로부터 1주일 정도 경과 후 출석요구통보가 오게 되므로 해당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시어 일자 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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