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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오늘근로계약서작성.주휴수당포함 월급여 2,180,000원에 3.3% 세금공제 후지급.1년계약.근로시간12시~23시까지식사시간60분.19년최소임금에맞는건가요?화수목금토근무.보험전혀X
답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주5일 근로 시, 252시간[(10시간*5일+주휴일8시간)/7*365/12]에 해당하므로 2019년 최저시급(8,350원)을 적용하면 2,104,200(세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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