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급 계약 후 일주일간 일을 하고 개인 사정으로 사장과 얘기 후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입금 약속일부터 사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아래 방법으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